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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살예방법 개정(자살예방법 제12조의 2)에 따른 개인정보 삭제·파기 요구서 서식
관리자 | 2022-08-03 16:01:52 | 공지

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 12조의2 제2항에 따라 제공된 개인정보를 삭제·파기하기 위한 요구서입니다. 파기를 원하실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요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  

 

◎ 요구서 제출 방법 : 팩스/이메일 전송

요구서 서식 다운로드(첨부파일) → 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발송 → 유선 연락 후 확인 → 파기

 

팩스 02-504-4449

이메일 kcmhc98@hanmail.ne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