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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비지원

2026년 치료비 지원사업 기준 안내

초기진단비 치료비 (소급)
대상
  1. 2025년에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(F10),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(F20~29), 기분장애(F30~39), 신경증성,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장애(F40~48),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(F90~98)로 초진 받은 자
  2. 소득기준 제한 없음
  3.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
  4. ※ 단,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소진으로 인해 미지급된 경우만 지원 가능
지원내용
  1. 2025년도정신건강의학과 본인 일부 부담금(*입원료, 진찰료, 약제비, 검사비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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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진료 치료비
대상
  1.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(F20~29), 기분장애(F30~39), 신경증성,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장애(F40~48)로 진단받은 자
  2. 수급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자
지원내용
  1. 당해연도 정신건강의학과 본인 일부 부담금(*진찰료, 약제비, 검사비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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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(소)년마인드케어
대상
  1. 1991년 ~ 2011년 출생자(만15세~34세)
  2.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20~29(조현병), F30~39(기분장애), F40~48(신경증성,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장애)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(연 기준)
  3. 소득기준 제한 없음
지원내용
  1. 정신건강의학과 본인 일부 부담금(*진찰료, 약제비, 검사비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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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마인드케어
대상
  1. 만 65세 이상 1961년(포함)이전 출생자
  2.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장애(F32~39)로 진단받은 자
  3. 소득기준 제한 없음
지원내용
  1. 정신건강의학과 본인 일부 부담금(*진찰료, 약제비, 검사비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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